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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원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72호

  『선원업무처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0.  

국토해양부장관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11장에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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