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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67호

 

1. 제정 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보고(‘09.1.19) 및 그

    후속조치인 법제처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에

    따라 현행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161호)을 폐지하고,

 □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통합 및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의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훈령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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