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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제출대상 하도급금액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3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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