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3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