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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제58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722호


    다단계 온도프리스트레싱을 적용한 장지간 가설교량(HEAT 가설교량)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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