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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1 호


청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청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명 칭 : 청도 개발촉진지구


2. 위치 및 지정면적 : 청도군 청도읍, 화양읍 외 5개면  69.31㎢

구  분

행정구역

면적(㎢)

개발촉진지구편입현황

대상 사업

편입면적

(㎢)

편입행정구역

청 도 군

696.53

69.31

26개리

 

청 도 읍

90.01

8.42

덕암리, 내리,

송읍리⋅거연리 일부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확․포장

화 양 읍

43.18

20.40

삼신리, 고평리, 송금리, 다로리, 소라리, 진라리, 유등리 일부

청도 상설소싸움장 지구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로하스타운 지구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풍 각 면

61.46

5.27

성곡리⋅수월리 일부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각 북 면

50.95

14.02

남산리․오산리․ 

덕촌리 일부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비슬산 관광농원 지구

비슬산 산림 치유센터 지구 진입도로

운 문 면

146.87

2.04

방지리 일부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금 천 면

71.93

18.21

방지리, 신지리, 사전리․임당리․

동곡리⋅김전리⋅갈지리 일부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 지구

매 전 면

129.95

0.95

구촌리⋅상평리 일부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그외지역

102.18

-

-

-

3. 지정목적


 ㅇ 낙후된 청도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지역경쟁력 제고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4. 지정기간 : 관보 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 지구 개발사업의 개요

 ㅇ 관광휴양사업(6건)

  - 청도온천지구 조성사업

  -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조성사업

  - 비슬산 관광농원 조성사업

  - 로하스타운지구 조성사업

  - 생태 전원타운지구 조성사업

  -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ㅇ 지역특화사업(2건)

  - 청도 상설소싸움장 조성사업

  - 와인터널 명품 특화지구 조성사업


 ㅇ 기반시설사업(8건)

  -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 비슬산 관광농원 ~ 성곡댐 연결도로 개설사업

  - 오례산성 진입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 청도 상설소싸움장 접근도로 선형개량사업

  - 와인터널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

  - 동창천 수변 에코로드 개설사업

  - 대구 ~ 청도간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3), 청도군 기획실(053-370-60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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