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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4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8.21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종전 지침은 폐지하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의 형태로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주택정책과-5호(2008. 3.20)〕은 폐지

  

  나.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임


  다.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용어도  쉬운 말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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