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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706호(2009.8.21)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 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9. 8. 21.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08월2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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