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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703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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