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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351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일부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치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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