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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02호


1. 제정이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정('09.3.30)으로 검사결과의 처리 등 자동차종합검사 실시, 종합검사지정정비업자 지정 및 기술인력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종합검사의 실시 등(안 제3조)


   ㅇ 검사진로 진입 자동차는 1회에 모든 항목을 검사, 재검사는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대행자 또는 사업자에게 신청하도록 함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안 제4조내지 제7조)


   ㅇ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시 현지 확인 및 점검(시설·장비, 기술인력 등)을 실시하고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함


   ㅇ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상호·대표자 등 변경사항을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 표지판 설치, 수수료 게시,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산장치를 연결하여야 함


   ㅇ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운영자(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전산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시·도지사매 반기마다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인력의 관리·교육 등(안 제8조내지 제9조)


   ㅇ 시·도지사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보고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검사책임자 직무대행·검사원 부족 상태의 운영 제한기간 초과시 업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 당해 기술인력의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함


     - 종합검사원 부족 상태에서 업무 수행시, 사유와 누적일수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관련자료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ㅇ 교통안전공단은 검사원 교육실시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보관하여야 함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조합 포함)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교통안전공단의 교육 수행에 협조하여야 함


 □ 종합검사 결과자료의 공표 등(안 제12조)


   ㅇ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공표(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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