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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91호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2009.8.20자로 고시코자 하오니 채번하여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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