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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688호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24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 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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