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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89호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24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업무처리규정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3항” 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2항 및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제4항 및 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축산업용지조성 등”을 “농․축산업용지조성, 수산자원보호, 어항계획 등”으로, “농림부장관” 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제7조 중 “제4호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 건설교통부장관” “제5호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수산자원보호, 해양환경, 해운, 항만 및 어항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을 “제4호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해양환경, 해운 및 항만 등과 관련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제7조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제7호 중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을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설계자문위원회”를 “국토해양부설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 제2호 중 “해양수산부건설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국토해양부건설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5조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제1항 및 제2항, 제29조 중 “해양수산부장관” 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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