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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제584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687호


  “부단수 상태에 적용 가능한 상수관로 결함부 내시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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