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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1호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본 지침내용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장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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