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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조사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0호



교통조사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2. 법적근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지침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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