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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정 2009. 8. 19.  국토해양부 훈령 제33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의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집행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중기투자계획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교통시설 부문별 대상사업을 말한다.

 2. 공정율”이라 함은 교통시설투자사업 또는 교통계획의 완성에 대비한 실제 달성정도의 비율을 말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4. “평가전담기관”이라 함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를 기획․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

 5. “평가자문위원단”이라 함은 평가전담기관의 위촉을 받아 평가내용의 검토를 통해 중기투자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 상시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항목”이라 함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통시설 투자계획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내용의 요소들을 범주화한 것을 말한다.

 7. “평가지표”라 함은 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화할 수 있어 연도별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교통시설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집행실적평가”라 함은 소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계획․정책 또는 사업 등에 환류하는 과정을 말하며, 집행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적평가와 효과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실적평가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관리실적을 평가.

  나. 효과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혹은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등의 달성도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 


제2장 집행실적평가의 절차 및 실시


제4조 (평가범위)집행실적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계획기간(5년단위)이며,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집행실적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전 국토를 그 범위로 한다.

  ③ 집행실적평가의 내용적 범위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에서 연차별로 설정한 부문별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평가절차) 중기투자계획의 수립․시행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중기투자계획의 기간 및 목, 세부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별표 6에 따라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평가전담기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⑤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 후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⑥ 국가교통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전담기관지정 및 운영) ① 국토해양부 장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영 제5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의 검토 및 관리

   2. 계획대비 집행실적평가 총괄표의 작성 및 관리

   3. 효과평가를 위한 지표관리 및 개발, 통계자료 관리

   4. 집행실적평가보고서 작성 등 그 밖에 집행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집행실적평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을 매년 2월말까지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자문위원단의 구성․운영 절차는 평가전담기관의 세부기준을 별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구분) 평가는 계획대비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와 교통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을 평가하는 효과평가로 분류한다.


제8조(실적평가) ①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도로․철도․공항․항만 및 물류시설 등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집계하여 평가한다. 각 부문의 범위는 법 제2조 제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문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집행의 충실성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별표 2의 실적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효과평가) ① 교통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투자계획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효과들(혼잡감소, 통행시간 절감,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교통체계 전체에 대하여 계량평가하며 중기투자계획 시에 설정한 각 평가지표의 목표치와 실제 지표값과 비교하여 달성도를 평가한다.

  ② 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별표 4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잘 나타내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년도별 평가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전담기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추가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등급) ① 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②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서술된 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평가보고서 작성 등) ① 평가전담기관은 제5조 2항에 의거 제출된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에 대해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표 7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평가할 수 있다..

  ③ 평가전담기관은 제8조내지 9조와 1항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별표 8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평가보고서의 작성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결과 심의 및 사후관리


제12조(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가교통위원회는 집행실적평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년도 집행실적의 평가시 시정조치사항을 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국가교통위원회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에 대한 심의결과, 우수한 기관과 사례(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예산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또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필요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중기투자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심의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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