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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기준


제정 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33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4항에 따라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심사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소득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토지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지가액 : 오천만원 이하

  2. 자동차가액 : 이천이백만원 이하


제3조(토지 및 자동차 가액 산출기준) ① 토지가액은 「지적법」 제5조에서 정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 중 입주(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자동차가액은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단,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자는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1세대가 2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① 국민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토지 및 자동차에 대한 입주자격기준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주택의 당첨자가 결정되면 국토해양부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에 대한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 및 자동차 소유현황 검색 결과에 대한 소명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한다.

 ② 이 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6항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유 토지 및 자동차관련 업무처리지침’(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909호, 2005.11.17)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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