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일부개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6호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일부개정 고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7항 및 제32조제9항에 따른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비율 : 당해 주택 건설량의 30%


 2.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