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37호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관련팀)”을 “국토해양부(관련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철도안전팀장”을 “철도기술안전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요령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 제476호 2005. 10. 27)”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