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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항만투자협력과
  • 작성자박용현
  • 등록일2009-08-21
  • 조회3550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1. 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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