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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14


  항공교통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교통업무기준」개정안

1. 개정사유

  ICAO 부속서11 제46차 개정안을 반영하고, 관제석 배경음향 녹음에 따른 녹음자료 통제규정 보완, 관제실습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제연습생”제도 도입 및 관제업무한정 취득 시 충족해야할 최소요건을 강화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 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용어의 정의 중 일부를 항공법령의 용어와 일치(안 2.1항)

  관제공역, 관제권, 계기비행, 비행장관제업무 등 일부 용어에 대하여 항공법령의 용어와 일치토록 하여 혼선을 최소화 함.


  (2) 관제사의 관제업무한정 취득요건 내실화(안 3.4.2.2항)

  관제사가 관제실무를 내실 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일정 훈련시간(월간)과 시간을 모두 충족하도록 취득용건을 보완 함.


  (3) 관제관련 안전장애 보고절차 등 명확화(안 5.24.4.3 및 안 6.1.22.2)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회피기동 등 발생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절차를 명확하게 보완


  (4) 항공교통 준사고/안전장애 보고제도 보완(안 6.1.22.1)

  항공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건을 기존 “항공교통준사고”에서 “항공교통 준사고/안전장애”로 용어를 수정하고,  의무보고 사항 중 “공중충돌장고장치(ACAS)”, 근접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고(MSAW)를 추가


  (5) 안전조사(Safety Investigation) 보완(안 6.1.22.2)


  안전사건이 발생한 경우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제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 조사 후 보고 규정 추가


  (6) 관제석 배경음향 녹음관련 녹취절차 등 강화(안 6.13)

  녹음자료는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외에는 사용치 않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녹음범위․녹취 등 공개절차를 강화토록 내용을 보완,

  녹음장비 및 녹음재생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녹음자료의 관리 등 세부절차는 해당관제기관에서 별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 함.


  (7) 비상전화기(Crash Phone) 설치․사용기준 강화(안 6.2.7)

  관제탑에 설치․운영 중인 비상전화기는 항공기 사고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함.


3. 세부 개정내용

ㅇ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해양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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