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23호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16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