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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21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MP위원회에 공간디자인전문가 등을 보강하고 MP위원 1단위로 재위촉하여 사업단계에 적합한 전문가 활용(제8조)


ㅇ 특별계획구역 디자인을 총괄할 MA제도 도입(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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