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18호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지가변동률 조사․평가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