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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314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일부개정령


□ 개정사유


  ㅇ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08. 2. 4)으로 선적증서 및 선적증서 원부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조문 및 별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ㅇ훈령 및 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 4.23)에 따라 모든 훈령 및 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대통령 보고(‘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주요 내용


   ㅇ 선박법 및 시행규칙 개정('09. 2. 4)에 맞추어 선적증서나 선적증서원부와 관련 된 조문들을 정비함(안 4조부터 제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8조, 별표1 및 별지 제3호서식)


   ㅇ 이 훈령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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