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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73호) 폐지고시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03호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 폐지 고시 안


□ 폐지사유

  ○ 우리부 고시인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73호(2008. 7.18))”의 근거규정인 해상교통안전법제61조제4항․제5항이 동 장치의 설치 면제 요건인 AIS장비를 이미 대부분의 유조선이 설치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삭제됨('09. 5.27)

     이에 이를 근거로 제정되어 국토해양부에서 운영중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준수대상 선박의 자동항적기록장치에 관한 기준”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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