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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지하시설물의 지리정보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항만지하시설물의 지리정보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85호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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