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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  302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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