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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5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란 다음에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

기계명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특수건설기계

  (노면파쇄기)

 

특수건설기계

   (노면측정장비)

 

특수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특수건설기계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특수건설기계

 

(수목이식기)

 

특수건설기계

 

(터널용고소작업차)

 

공통

사항

(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함.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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