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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529 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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