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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 담당부서항만운영과
  • 작성자김명훈
  • 등록일2009-07-31
  • 조회3672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299호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

개항질서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입출항 허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378호, ‘05.12.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요령은 2009. 8.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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