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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23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09.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 법제처에서 각 부처 훈령, 예규 등에 3년 이내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행정규칙 개정 요청('09.8.24 한)

 

2. 주요내용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하위 행정규칙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에

 

    3년 이내의 재검토기한 설정규정 신설

 

 ㅇ 일부 자구수정 등 조문정리

 

 

3. 향후 추진일정

 

 ㅇ '09. 8. 24까지 관보게재 및 홈페이지 등록 완료

 

붙 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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