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지정요령

 

항공기등록기호 지정요령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장관

2009.07. 27 개정



1. 개정 사유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2009.6.9 항공법 개정, 2009.9.10 시행)에 대비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방법과 표시장소 등을 정하여 경량공기의 질서있고 안전한 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개정 내용

 가. 고시명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함


 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종류별 등록기호의 지정방법 및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의 등록기호 신청방법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라. 경량항공기별 등록부호 표시장소, 각 문자 및 숫자의 크기 등을 정함

    (안 제4조의2)

 

붙임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등록기호지정요령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