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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형도면고시 시행(냉정-부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503호


남해고속국도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지형도면 고시



  고속국도 제10, 104, 551호선 남해고속국도 냉정-부산간 확장공사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7. 29.


국토해양부장관


1. 남해고속국도 냉정-부산간 확장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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