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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54호

항공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 절차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20호, 2006.0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 (안)

 

국토해양부장관

2009. 7.8 개정


1. 개정이유

국내에서 형식증명을 받아 제작되는 항공기와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아 제작되는 기술표준품에 사용될 수 있는 교체 부품의 안전한 설계와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품등의 제작자증명 기준을 마련하여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미국 등 외국과의 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 체결에 대비

2. 주요내용

 가. 본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부품등제작자증명 대상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함 (안 제4조)

 다.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기준, 신청서류, 설계 적합성 입증방법의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14조)

 라. 부품등의 생산승인 적합성 입증, 납품후의 감항성 유지, 장착승인, 설계변경 및 제작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마. 생산제품의 기록관리, 식별표시 및 증명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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