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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41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 같은 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시에 참조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ㅇ 효율적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와 관련 기술 관계를 설명하고 최적의 서비스 및 기술 선택방법을 제시하기 위함


 <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의 특징 >

 

서비스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하여 서비스와 기술의 관계를 명확히 함

 

 ㅇ 서비스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기술 도입의 표준을 제시함

 

 ㅇ 최적의 기술도입을 위한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

 

 ㅇ 기술․서비스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유연성 확보

    (가이드라인은 2년마다 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개정시점 조정가능)

2. 주요내용

 ㅇ U-City 기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City 기술을 정의하고, 기술분류체계(정보수집, 가공, 활용)를 소개


  

기술분류

 설 명

단위기술 예시

 정보수집기술

 도시정보를 측정하고 전송하는 기술

* 지능화시설 구축 및 정보통신망 구성기술 포함

서, RFID

유무선통신망 등

 정보가공기술

수집된 정보를 서비스목적에 맞게 최적의 형태로 변경 또는 처리하는 기술

운영서버, 상황실, 검색엔진 등

 정보활용기술

가공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

* 단위서비스제공, 서비스인터페이스, 공통기술 포함

스마트카드, 정보단말기, 텔레메틱스 등

 기타 기술

안정적․경제적․지속적으로 U-City를 건설․운영하는데 보조적으로 필요한 기술

* 정보보안, 에너지절감, 수일모델 개발기술 등

사용자인증기술,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 수익모델 등



 ㅇ 참조모델

   - U-City 서비스와 기술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Top Down 방식의 기술 설계를 위하여 참조모델을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0-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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