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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40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관리․운영 지침

1. 제정이유

 ㅇ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도시관리와 서비스 제공 도모

 <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법 제19조)>

 

(주체)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지자체임

 

 ㅇ (특징) U-City 관리청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되는 시설들을 통합적 관리․운영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ㅇ (고려사항) U-City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협력적 역할분담, 관리운영비 조달비 절감 등을 고려해야함

2. 주요내용

 ㅇ 관리․운영 절차 및 조직


   -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유비쿼터스도시 관리․운영을 위한 절차,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제시


 ㅇ 시설별 관리․운영방안


   - 유비쿼터스도시 시설을 센터와 현장시설로 분류하여 각 시설별 세부 관리․운영 기준 제시


   ․ 센터 : 상황실 운영,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사용자지원관리, 보안관리, 성능관리 등


   ․ 현장시설 : 현장시설 관리, 현장시설 보안관리 등


 ㅇ 위탁운영


   - 위탁운영 형태, 위탁 업무 선정, 서비스 수준관리, 계약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및 측정항목 제시


 ㅇ 집행관리


   - 유비쿼터스도시 관리예산 수립, 운영비 조달 및 절감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0-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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