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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9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각 업무주체별 역할 및 단계별 사업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 도모


2. 주요내용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일반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대상: 법령(지침)은 사업구역범위가 165만㎡ 이상인 경우 적용

   **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타 도시개발사업자 등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실시계획 관련


   -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필요한 세부 기준 등 제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법 제13조)>

 - (의의) 시행자가 사업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

  - (내용) 사업의 명칭․범위․목적․기본방향, 시행자, 시행기간 및 방범,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 포함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법 제14조)>

 - (의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

 

  - (내용)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 설계 도서 등 포함


 ㅇ 준공 및 귀속 관련


   - 공사완료보고서, 준공의 보고 및 인가, 공공시설의 귀속절차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0-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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