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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8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1. 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법 제8조~11조)>

 

(정의) 지자체가 U-City 종합계획(국가계획)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구체적인 U-City 발전상을 제시하는 계획임

 

 ㅇ (내용) 지역적 특성 및 여건분석, 지역특성을 고려한 U-City 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추진전략, 사업의 단계적 추진 등 포함

 

 ㅇ (수립절차) U-City 계획 입안(지자체) → 공청회 개최(필요시) → 관계 기관 협의 → 승인(국토해양부 장관)

2. 주요내용

 ㅇ 계획수립범위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획 목표연도 계획구역 설정시 고려사항 제시


 ㅇ 부문별 수립기준 및 작성원칙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포함하여야할 내용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 계획의 집행․관리시 고려사항을 제시


 ㅇ 수립절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계획 입안부터 승인까지 고려할 사항과 각 단계별 첨부해야할 자료 등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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