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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등을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3호


「모의비행훈련장치기준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현 경제여건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2년 이내)하고자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 회복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의비행장치 정기검사를 3년에 1회로 하고, 최초지정검사 후

       정기검사가 없는 기간(1년․2년차)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모의

       비행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대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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