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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19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을 동법시행령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과 같은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비용전액을 보조할 수 있는 항목 및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한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원도로”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와 인근의 주간선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주요 지방도 등)를 연결하는 도로를 말한다.

  4. “용수공급시설”이라 함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한다.

  5.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6. “기반시설 사업시행자”라 함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로써 동 지침 제16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지방이전기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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