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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5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3호, 2008.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용료의 종류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선박료

가.선박입출항료

 

 

 

 

 

 

50%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75%

 

 

 

(10)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변경

 

 

 

 

 

25%

 

 

(14)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신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50%

 

 

 

(12)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적용받는 선박

 

75%

 

 

 

(17) 2009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신설

 

 

 

 

 

25%

 

 

(18)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신설

 

 

2.화물료

가.화물입출항료

 

 

 

 

 

 

 

50%

 

 

 

 

 

 

 

 

(9) 2009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5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화물과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50%

 

 

 

 

 

 

 

 

(12) 2009년 12월 31일까지 평택․속초․군산․목포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신설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 7.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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