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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07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범사업 고시(안)


□ 고시 이유


  ㅇ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의 생계지가 어렵고, 주택 신축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장비동율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제2차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09.6.16)에서 시행 의결된 2개 기종수급조절 시범사업실시고자 함


□ 주요 내용


  ㅇ 수급조절 시범사업 대상 건설기계


    - 대여사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2종)


  ㅇ 수급조절 시범사업 기간


    - 2009.8.1부터 2년간(2011.7.31까지)


  ㅇ 수급조절 해제 요건


    - 수급조절 기간 중이라도 건설기계 임대료의 현저한 상승 장비부족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해제


□ 고시(안) : 붙 임

고    시(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407호('09. 6. 2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6호 덤프트럭 및 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다. 시행일 : 2009. 8. 1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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