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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09- 398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7.2.), 제2005-65호(2005.3.26.), 제2005-106호(2005.5.13.), 제2005-176호(2005.6.28.), 제2006-235호(2006.7.4.), 제2006-414호(2006.10.10.), 제2006-487호(2006.11.27.), 2007-96호(2007.3.23.), 제2007-250호(2007.7.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5.23.), 제2008-457호(2008.8.12), 제2009-29호(2009.1.21), 제2009-108호(2009.3.10)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토지취득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 : 편입토지의 추가 및 제외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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