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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7호

 

1. 개정사유

 ○ 경제 활성화 및 서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완화할 수 있는 규제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 강의실과 교관 등 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

    * 현재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시간 단축

   - 주 44시간 → 주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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