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등 산정.고시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황민수
- 등록일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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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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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70조제2항에 의거 `09년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산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