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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286  호


항공기등에 관한 수수료

                     

                        2009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납부자

수수료

1.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1매당 300원

 

2. 법 제15조제1항의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항공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한 검사원이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나. 법 제17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감항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

  (1)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1) 단발기

      2) 다발기

   (나)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2) 활공기

 

 

 

 

 

 

나목의 감항증명검사수수료와 제4호의 형식증명검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3천원을 가산한 금액

4만원

 

3. 법 제16조제1항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서류검사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신규로 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항공기로서 수리․개조등으로 재신청하는 자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10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5천원)

1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8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8만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5만원(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

5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500원을 가산한 금액

(단, 시험비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4만2천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17조제1항의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나. 활공기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라. 프로펠러

 

 

 

130만원

260만원

26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3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46만5천원

 

 

65만원

130만원

260만원

30만원

5.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7만원

 

6. 법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나. 활공기

 다. 발동기

  (1) 피스톤발동기

  (2) 터보프롭 또는 터보샤프트 발동기

  (3) 제트발동기

라. 프로펠러

 

 

 

 

65만원

130만원

130만원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1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23만원

 

33만원

65만원

130만원

15만원

7.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가. 항공기

 나. 발동기 또는 프로펠러

 

 

130만원

65만원

8.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수리․개조승인을 신청하는 자

 가. 비행기․회전익항공기 및 비행선

  (1)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미만의 것

   (가) 단발기

   (나) 다발기

  (2)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것

 

 나. 활공기

 

 

 

 

4만원

8만원

(8만원+ 최대이륙중량 매 1천킬로그램까지마다  2,000원을 가산한 금액)

4만원

9. 법 제20조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

27만원

 

10. 법 제20조의2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신청하는 자

26만원

 

11. <삭  제>

 

1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비행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

학과시험 : 4만4천원, 실기시험 : 6만6천원

증명서 교부 : 2만원

13. 법 제23조제4항 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초도검사 : 20만원, 정기검사 : 15만원,

수시 및 재검사 : 9만원, 증명서 재교부 : 2만원

14.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 및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1만천원(부가세 포함)

 

15. 법 제29조제1항, 법 제29조의2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자

 

 

 

 

 

 

 

 

 

 

 

 

 

 

 

1. 학과시험

가. 자격증명시험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5만6천원

나. 한정심사

조종사, 항공정비사 : 9만2천원

2. 실기시험

가. 자격증명시험

조종사, 항공정비사(구술), 항공교통관제사(구술), 운항관리사 : 9만7천원

항공정비사(실기) : 12만7천원

항공교통관제사(실기) : 10만2천원

나. 한정심사

조종사, 항공정비사 : 11만7천원

(시험실시기관이 제공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실운용비를 가산한다.)

※ 부가세 별도

15의2.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장치 지정을 위한 검사를 신청하는 자

39만2천원

 

16.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

10만7천원(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9만6천원, 증명서교부 1만천원)(부가세 포함)

17. 법 제35조제2항의 조종연습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00원

17의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심사

 가. 지식심사

 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기량심사

 다. 가목의 지식심사와 가목의 기량심사를 병행하는 심사

 

 

5만2천원

8만3천원

13만5천원

18. 항공기등록증명서․감항증명서․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00원

18의2.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자

8만원

 

18의3.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    역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을 얻고자 신청하        는 자

8만원

 

 

19. 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육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2천150미터이상의 것

  (2)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2천150미터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이상 1천500미터미만의 것

  (4)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미만의 것

 나. 헬기장

 다. 수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3천미터이상의 것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3천미터미만의 것

 ( 3)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미만의 것

 

 

 

1만9천760원

1만2천740원

5천720원

3천240원

3천240원

 

2만840원

7천400원

3천980원

20. 비행장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육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2천150미터이상의 것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2천150미터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이상 1천500미터미만의 것

  (4)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미만의 것

 나. 헬기장

 다. 수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3천미터이상의 것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3천미터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미만의 것

 

 

 

8만670원

3만7천800원

1만3천820원

5천270원

5천700원

 

7만1천920원

2만520원

6천260원

21. 비행장에 대하여 법 제80조제2항에서의 관리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육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2천150미터이상의 것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2천150미터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이상 1천500미터미만의 것

  (4) 활주로의 길이 900미터미만의 것

 나. 헬기장

 다. 수상비행장

  (1) 활주로의 길이 3천미터이상의 것

  (2)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이상 3천미터미만의 것

  (3) 활주로의 길이 1천500미터미만의 것

 

 

 

2만8천830원

2만520원

5천720원

3천240원

3천240원

 

2만3천430원

6천800원

3천780원

22.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고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 등화  1식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식

 다. 항공등대  1식

 라. 무지향표지시설(NDB)  1식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바. 거리측정시설(DME)  1식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 LLZ  1식

    2) GP  1식

    3) MARKER  1식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 ASR/SSR/ARTS 또는 ARSR/SSR/ARTS 1식

    2) 항로관제자동화시설  1식

    3) ASR/SSR 또는 ARSR/SSR  1식

    4) ARTS  1식

    5) ASDE  1식

    6) PAR  1식

자.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식

차.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각 시설별

카. 자동종속감시시설(ADS)

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각 시설별

파.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하.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거.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더. 항공고정통신망(AFTN)

러. 항공정보교환망(AMHS)

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버. 항공직통전화망

서. 항공종합통신망(ATN)

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저.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1만6천원

 

4천원

3천원

6천원

1만3천원

1만3천원

 

1만3천원

1만3천원

6천원

 

2만5천원

3만4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1만3천원

1만3천원

1만3천원

5천원

5천원

1만원

1만원

1만원

5천원

1만원

1만원

5천원

1만3천원

5천원

1만원

23.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77조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는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등화  1식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식

 다. 항공등대  1식

 라. 무지향표지시설(NDB)  1식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바. 거리측정시설(DME)  1식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 LLZ 1식

    2) GP 1식

    3) MARKER  1식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 ASR/SSR/ARTS 또는 ARSR/SSR/ARTS 1식

    2) 항로관제자동화시설  1식

    3) ASR/SSR 또는 ARSR/SSR  1식

    4) ARTS  1식

    5) ASDE  1식

    6) PAR  1식

자.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식

차.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각 시설별

카. 자동종속감시시설(ADS)

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각 시설별

파.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하.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거.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더. 항공고정통신망(AFTN)

러. 항공정보교환망(AMHS)

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버. 항공직통전화망

서. 항공종합통신망(ATN)

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저.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3만4천원

 

1만3천원

9천원

2만2천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2만2천원

 

8만7천원

11만6천원

7만2천원

7만2천원

7만2천원

7만2천원

5만원

6만6천원

6만6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4만8천원

4만8천원

4만8천원

1만8천원

4만8천원

4만8천원

1만8천원

6만6천원

1만8천원

4만8천원

23의2.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법 제80조제2항의 관리검사를 받는 자

 가. 포장한 활주로가 있는 공공의용에 사용하는 비행장에 설치하는 비행장등화  1식

 나. 가외의 비행장등화  1식

 다. 항공등대  1식

 라. 무지향표지시설(NDB)  1식

 마. 전방향표지시설(VOR)  1식

 바. 거리측정시설(DME)  1식

 사. 계기착륙시설(ILS/MLS/TLS) 

    1) LLZ 1식

    2) GP 1식

    3) MARKER  1식

 아.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1) ASR/SSR/ARTS 또는 ARSR/SSR/ARTS 1식

    2) 항로관제자동화시설  1식

    3) ASR/SSR 또는 ARSR/SSR  1식

    4) ARTS  1식

    5) ASDE  1식

    6) PAR  1식

자.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1식

차.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각 시설별

카. 자동종속감시시설(ADS)

타.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각 시설별

파.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하.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거.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더. 항공고정통신망(AFTN)

러. 항공정보교환망(AMHS)

머. 항공관제정보교환망(AIDC)

버. 항공직통전화망

서. 항공종합통신망(ATN)

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저.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

 

 

3만4천원

 

1만3천원

9천원

2만원

4만6천원

4만6천원

 

4만6천원

4만6천원

2만원

 

7만9천원

10만5천원

6만6천원

6만6천원

6만6천원

6만6천원

4만6천원

6만6천원

6만6천원

1만8천원

1만8천원

4만8천원

4만8천원

4만8천원

1만8천원

4만8천원

4만8천원

1만8천원

6만6천원

1만8천원

4만8천원

23의3.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비행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비행시간당 267만원

23의4. 법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고    자 신청하는 자

78만원

23의5. 법 제115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운항체계변경    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

39만원

24. 법 제138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가. 신규 신청

 나. 한정사항 변경등 기타 신청

 

 

78만원

39만원

25. 법 제3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8천2백원

26. 법 제10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8천2백원

27. 법 제11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

8천2백원

28. 법 제12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

8천2백원

비고

 1. 이 규정에 의한 검사등 또는 자격증명 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수수료 외에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전문검사기관등의 소속검사원인 경우 당해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2. 본 규정의 수수료에는 기술검증등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검사기관등이 수행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 정한 인건비 등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제1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비행자격증명의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해당 시험응시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4. 제23호 및 제23의2호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3의3호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5. 제23호의3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가.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공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항공통신․전자 관련 시설의 연구개발(국토해양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하      는 연구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검사

  다.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공안전관련 시설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비행검사

 6. 제23의3호에 따른 비행시간이라 함은 비행검사를 위하여 항공기가 자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    부터 비행완료 후 엔진을 정지한 시간까지를 말한다.

 7. 제23의3호에 따른 비행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점검센터와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의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수수료를 비행검사 지원협정이 체결된 기관에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가. 미연방항공청 : 비행시간당 미화 $2,787

8.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수수료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50% 감면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8-78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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