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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1차(2007~2016)항만재개발기본계획(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62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제1차(2007~2016)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중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반영․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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